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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을 연말정산에 2024년부터 새로 개정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셨나요? 제가 그 내용 간략하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대 월세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내용 상세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이하.)
-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 거주중인 주택이 85㎡ (약 25평) 이하 혹은 시가 4억원 이하.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 전입신고 완료.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본래 주택 시가 기준이 3억원 이하까지만 인정됬지만 이번 24년도에 4억으로 확대되 많은 분들이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내용도 같이 확인하시고 소득공제로 신청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비율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 17% 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월세액 15% 공제 |
공제 한도 | 750만원 |
작년까지만 해도 12%, 15%까지만 공제해줬지만 공제비율도 확대되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소득공제와 비교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직접 복잡하게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내에 필수 제출 서류를 지참해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 지급 증빙 서류(급여 이체 내역 등)
내용을 보다보니 내가 여태 받을 수 있었던 공제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공제를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최대 5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잊어버려 한달치라도 손해보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공제 경정청구 방법이 적힌 상세글 아래에 남겨드리니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